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15년 6월 (문단 편집) == 2015년 6월 21일 ==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(정읍)의원은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(이하 특조위)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‘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발의했다고 밝혔다. 개정안에 따르면, ▲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(안 제7조제1항) ▲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(안 제7조의2 신설)등이다.[[http://www.jeolla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56371|(전라일보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